산정특례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중증질환이나 희귀 질환 등 병원에서 진료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비용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큰 병에 걸리면 산정특례를 적용시켜 본인부담금인 병원비가 어느 정도 적게 나온다는 의미이지요.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외상환자)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병명코드와 수술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하기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질 경우,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인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병원에서 신청서에 동의서명을 한 후,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산정특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복지 쪽 대상자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등록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적용범위
산정특례는 1차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적용을 받는 진료 건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입원식대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며, 비급여 진료 건은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
산정특례 기간 및 본인 부담률
구 분 | 적용 대상 | 특례기간 | 본인 부담률(입원·외래) |
암 |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 5년(재등록 가능) | 5% |
뇌혈관 질환 | 고시 해당상병 수술·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
최대 30일 | 5% |
심장 질환 |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
최대 30일(입원·외래)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5% |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자 |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 1년) *재등록 가능 |
10% |
결핵 |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 결핵 치료기간 (치료시작~ 치료종결) |
0% |
중증 화상 | 산정특례 등록 중증 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 5% |
중증 외상 | 고시해당 중증 외상환자 | 최대30일(입원) | 5% |
중증 치매 | 산정특례 등록 중증 치매환자 |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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