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제도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인 근로자라면 놓치지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5년간 90%)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 |
5년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3년 |
경력단절 여성 | ①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3년 |
소득세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처리하는데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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