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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0원 목표 _퇴직급여 많이 받기!

by 가내쑥공업 2023. 3. 29.

퇴직소득세 0원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노후자금을 위해 퇴직급여(퇴직금)를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도 안타깝지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세 0원을 향해 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1. 근속연수 늘리기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불리웁니다.불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근속연수'라고 불립니다.

 

-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퇴직급여가 같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적어집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말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공제 활용하기

*중요 : 특히나 올해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확대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공제 계산법

근속연수 2022년 이전 퇴직할 경우 공제금액 2023년 이후 퇴직할 경우 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공제란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

 

위 제도를 활용해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2023년_는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20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는 4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현재에는 사실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듯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이직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기업도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3.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활용하기

2022년 이전에 퇴사했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만약에 내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근속연수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을 근무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 계산하여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즉, 퇴직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시)

입사 후 10년 후에 중간정산 5,000만 원을 받고, 회사를 10년 더 근로하여 퇴직금을 4억 5,000만원 받고 퇴사한 경우

 

-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산출 

퇴직소득 4억 5000만 / 10년 근속 : 퇴직소득세 약 8,710만 원

 

- 정산 특례 활용한 경우

퇴직소득 ( 5000+4억 5000만) /20년 근속 : 퇴직소득세 약 6,360만 원

 

위 경우를 보시면 정산특례를 활용하여 약 2,350만 원이나 퇴직소득세를 절세했습니다.

 

※ 중요 : 하지만 모든 경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정산 특례 신청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잘 계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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