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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천만원 무이자 지원

by 가내쑥공업 2023. 3. 20.

SH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번 SH공사에서 모집하는 이번 사업이 좋은 것은 '무이자'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보증금 지원액도 늘어나고 소득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

○ 지원 대상자 자격

-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

-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03.27.(월) 10시 ~ 2023.03.31.(금) 17시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인이 서울시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SH공사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씩 계약하고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확대된 지원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원액 상향 : 4,500만 원 →6,000만 원

- 1,2인가구 소득기준 각각 20% p, 10% p 완화

-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 지원 내용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입주대상자 발표 : 6월 2일 예정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직접 내야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무이자로 지원되니 메리츠가 있다고 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원하는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신청해야 하며 권리분석이 통과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상향되었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증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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