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주식을 하게 되면 배당방식에 따라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으로 나누게 됩니다. 최근에 배당에 대한 세금인 배당세에 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식배당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이란
주식배당은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배당하는 일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대개 기업 재투자나 주주 현금배당 재원 등으로 쓰이는데,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경우 자본금 증가로 신주 발행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규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현금배당이란
현금배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에서 일부금액을 현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배당이란
현물배당은 기업이 가진 자사주(자본금+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주를 사신 분들은 거의 현금배당을 원하실 텐데요~ 가끔 현금배당을 받다가 주식배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시기 마련입니다.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주식배당일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신주로 발행하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해 자본총액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 투자가치(미래 성장률)가 높다면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차익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금 세금
그렇다면 배당을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식배당은 현물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한 15.4%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현재 주가로 계산하지 않고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이 적습니다.
현물배당 주식배당 세금 계산하기
A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현재 주가는 2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유 주식은 30주이며 배당률은 2%라고 가정합니다.
1. 현금 배당일 경우 세금 계산
20,000원(현재주가) X 30주 X 0.02(배당) X 0.154(세금)= 1,848
2. 주식 배당일 경우 세금 계산
500(액면가) X 30주 X 0.02(배당) X 0.154(세금)= 46.2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개인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배당으로 받을 때 세금이 더 절세됩니다. 물론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현재주가에 따라서 어떨지는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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