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7일 가족 돌봄 휴가를 지원하면서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5만 원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 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은 1일 5만원으로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2년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③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추가 구비 서류
-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 증빙 서류
- 코로나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증명 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
1)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비 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지원 불가합니다.
2) '연차'를 사용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능합니다.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사업장과 합의 후 '가족 돌봄 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 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사유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자녀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이니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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