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전국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7천 호 규모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LH·지방공사 등에서 자세한 모집공고는 7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규모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풀옵션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공급해주고 시세의 40~5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격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19세~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가지 유형으로, 유형Ⅰ은 다가구 주택 등 시세 30~40% 로 1,027호, 유형 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시세 60~70%로 834호 공급합니다.
자격은 7년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 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기준 | 100% 이하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이하(부부 120%) 4순위 120%이하(부부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 ~50% | 시세 30% ~ 40% | 시세 60% ~ 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6년(자녀 有 최대 10년)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물량은 모집공고가 나올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에서는 소득 수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신청자격 요건시 매우 중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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