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효도 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자체에서 효도 수당을 201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못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효도수당 받아 가세요.
효도수당이란
경료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해당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효도수당 지자체별 지원대상과 금액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세대 가정에 가구당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반기별(6월/12월)로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에 5년이상 거주하고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 90세 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에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으로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만 6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혹시 포스팅에 없는 지자체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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