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구가 많습니다. 이에 7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신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청소년 부모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입니다.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부모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6개월(7월~12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청소년 부모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남아서 더 확대되기를 기다립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부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거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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