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편성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비 절감·교통·통신비 인하·이자부담 완화·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의 민생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
이번 글에서 정리할 내용은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학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합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분들은 7월부터 2.9%까지 낮춰줍니다.
- 총 9.5만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교통·통신비 완화
- 자동차를 구매할때 내야 했던 개별소비세를 완화합니다.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를 3.5%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기한은 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치솟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준 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9월까지 연장합니다.
- 통신비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여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통신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으로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 원, 110~150GB → 6.9 ~ 7.5만 원으로 이원화합니다.
서민대출 이자부담 완화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자비용 및 저금리 대출을 마련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마련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우대형)
대상자는 소득기준 연 7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당 2억 5000만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30bp) 인하
- 저금리 대출: 취업 준비하는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상
· 1인당 1200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1,000억 원대로 확대
- 사회초년생은 4.5%
-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취약계층 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② 긴급복지
-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 바우처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
- 지급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
- 지급단가: 기존 12.7만 원 에서 4.5만 원을 인상하여 가구당 17.2만 원 지원
④ 최저 신용자 금융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 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 신용자
- 지원 대상: 대출 지원 신설(1인당 1,000만 원 한도, 금리 15.9%)
- 최저 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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