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없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청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계층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202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신청은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 출생자]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임차인으로 본인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500~10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본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입금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해당되는 보증기관은 3곳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기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2. 7. 1.(금) 10:00 ~ 7. 31.(일) 18:00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①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서울시에서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고와 다르게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 이후에 가입이 되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7월 31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발급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 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필수
⑤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 과세 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로 설정하여 발급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 심사 후 8월 말 경 최종 지원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며 청년 몽땅 정보통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입력하신 개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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