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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by 가내쑥공업 2022. 6. 18.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입한 국민연금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전의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을 확인하고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의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된 동안의 급여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

 

노령연금의 지급연기신청은 원래 1회로 한정되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매월 0.6%씩 1년이면 7.2%의 연금액이 증가됩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자료 요청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가 예외 되고 다시 보험료가 재개되었을 때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 22.7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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