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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하고 지원금 받자!!

by 가내쑥공업 2022. 6. 4.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5월 3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서 기쁘다는 긍정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3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애초에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1,2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준다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경에 들어간 여야는 오히려 기준이 협소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신속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 지급대상자'들이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이의신청

 

'확인지급 대상자'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지만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율, 업종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이의신청'은 '확인지급'을'확인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말하는데요~ 확인신청 때 검토가 안되면 어떻게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인데, 어쨌든 신속 지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꼭!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 서류

확인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을 판단합니다. 사업장 개시일에 따라서도 기준점이 다르니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하여지 급합니다.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 매출액 감소율은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19. 11월 이전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비 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19.12월~ ’ 20.11월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비 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20.12월~ ’ 21.5월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6월~ ’ 21.10월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11월~ ’ 21.12월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 업종 기준으로 판단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 비교기간이 되는 ‘20~’ 21년의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매출액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다가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추경 통과] 600만원~1000만원 손실보전, 내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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