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가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최소금액으로 받는 경우와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복 수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초연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도 있고 기초연금 수령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점을 찾으면 두 개의 연금이 모두 다 해당되는 분들은 중복 수여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의 소득기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합산 270.4만 원(2021년 기준)입니다.
-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요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하고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령 요건
2022년 1월~2022년 12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307,50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최근에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은 아직입니다. 우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여 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해당이 된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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