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싶은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지원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국비로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제외)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주
(55세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 100인 미만 사업주(장애인 활동기관)
지원금액
-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최대 3만 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만 6천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만 2천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만 8천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2년 6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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