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에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신청내용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
50인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지원은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랑 실직이 아닌 무급휴직으로 고용의 안정을 돕고자 서울시에서 1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사업 개요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1만 명 지원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월 50만원(정액)으로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6월 30일
-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선정기준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으로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긴 만큼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휴직자 본인 계좌사본
- 휴직자 본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도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장 총괄 카드
- 근로계약서
- 50인 미만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다만, 1인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는 휴직자 본인(근로자)이 신청하거나 기업주, 제삼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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