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들 햇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권 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시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제도권 금융 즉, 은행, 저축은행은 신용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저신용자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햇살론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햇살론에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보증료
많은 분들이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떼는 부분에 대해 오해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90% 보증을 할 테니 나머지 10%만 대출자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니 리스크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보증료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증료와 수수료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십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햇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90%인 1800만 원만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증료를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금액 : 대출금 X 0.9
- 보증수수료 : 연2.0%
- 보증료 인하 혜택(0.9~2%)
-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 청년(0.5% p)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 인하와 중복 적용 불가)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0.1% p)
보증료는 일시납과 분납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시납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햇살론 보증료 환급받기
위에서 언급했지만 보증료와 대출 수수료는 다릅니다. 보증료는 말 그대로 보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다시 환급됩니다. 물론 이것은 보증료가 일시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포털사이트에 이자 계산기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금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보증료 일시납 선택했을 경우
만약에 3년 또는 5년 일시납으로 했을 경우는 실제 입금액은 보증료(대출금 90%의 2% 이자)를 빼고 입금이 됩니다.
○ 실제 입금금액 = 햇살론 신청액 - 보증료
예를 들어 햇살론 1000만 원을 신청하면 3년 보증수수료(277,500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만약 1년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3년 치 보증수수료를 냈으니 2년 치의 보증료는 다시 환급이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세요.)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받기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분
*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단, 한 달에 10일 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 대출한도
-최대 2천만 원 (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대출금리
- 10.5% 이내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보증료가 아닙니다.)
대출금리 9%이내의 햇살론 상품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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