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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1.5%로 받으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4. 12.

금융감독원에서 서민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연 1.5% 이자율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지원자격과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고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란 곳입니다. 이곳은 서민맞춤대출 및 소득수준·신용등급에 맞는 지원제도 안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개인신용정보 무료 조회 안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받기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 금액 (대출 한도 및 신청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1000만 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 요양비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1,000만 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1,000만원,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금리 : 연 1.5%
  • 대출 한도 : 1,000만 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 재직 중일 경우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 퇴직자인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

-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22년 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확인하기

증빙서류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접수일 경우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도 가능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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