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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받으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4. 20.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의 가게 매출은 카드입니다. 최근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카드 수수료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의 카드 사용 수수료를 갑자기 환급해 준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실 듯합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창업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가게를 오픈하시거나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시면 카드결제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받습니다. 아직 매출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세사업자, 중소사업자인 경우는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사업 시작 후 6개월간은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후에 카드 매출액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동안(6개월) 지불했던 일반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기준

신규로 등록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6개월간의 매출액을 확인해서 기준 조건(영세, 중소가맹점)에 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 말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매출액 기준

- 영세 가맹점 기준은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하입니다.

- 중소 가맹점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1년간 연간 매출액이 3~5억 원 이하
  • 1년간 연간 매출액이 5~10억 원 이하
  • 1년간 연간 매출액이 10~30억 원 이하

 

카드 수수료 환급받기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적용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이후 45일 이내

예를 들어 2020년 9월~2021년 1월 카드매출액 × (일반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계산하여 차액을 산출합니다.

 

환급방법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환급이 됩니다.

 

○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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