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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3. 31.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의료보험이 잘 돼있다고 해도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급금 중에서 내가 찾지 못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모를 찾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조회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습니다.

개인 민원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화면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020년 환급액이 1인 평균 최대 135만 원이라고 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해볼까요??

 

혹시 저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저의 결과는?

 

- 환급금 신청 총 0건/0원 

 

혹시나 환급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신청하기를 눌러봅니다. 하지만 없네요. 저는 근데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료급여 1종이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환급금은 누가 받는 걸까요?

 

 

바로!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의 상세 내역을 보시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라고 나눠집니다.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 약국,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비용을 공단이 심사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것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결국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0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이 2조 2천471억 원을 환급받게 돼 었고, 환급액은 2천33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해석한 대로 풀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본인부담액을 산정해서 환급금을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한 환급금을 실손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민원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빠른 제도 개선이 요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왜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일반 국민, 소비자가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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