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바로(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400억 원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공고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22년 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1인 가구 기준으로 2,333,774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이란?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 증명 가능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본인의 예술활동을 '한국 복지재단'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거의 4~6개월 걸린다네요. 지원금들은 또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 지급 내용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 달라진 지원제도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 온라인 접수 :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www.kawfartist.net)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들은 현장 신청

이 글을 쓰는 저도~ 예술인이라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의외로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를 잘 모르니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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