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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_서울형 착한 임대인

by 가내쑥공업 2022. 3. 29.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착한 건물주 상가 임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더보기

환산보증금 계산법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ㆍ사용인 등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붙임6)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는 아래 요건 충족 할 것-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 (월 ) ~ 4월 29일 (금)

 

○ 지원 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구간별 30만원 ~ 100만원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급금액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제출 서류

- 상생협약서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등)

 

○ 접수처

-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로 접수

 

 

 ★ 지금 신청가능한 코로나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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