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240만 원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이라고 하니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4월 중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마 이제 속속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도 곧 공고문을 내고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내년 2023년 4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2024년 9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한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인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 만 19세~34세 청년 (군필자인 경우 최대 39세까지 인정)
-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월)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4812원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 본인 소득이 약 116만 6887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세한 것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또한 서울시 월세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청년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거주 주택의 조건은?
-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 넘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
만약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 지원금 20만 원에서 주거급여 수혜금액을 뺀 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각 분기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주거' 지원 관련 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부산은 '청년 정책플랫폼'
- 서울은 '서울주거포탈'
이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은 15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배정 예산은 3002억 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에 대한 현금 지원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비싼 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 거주자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20만 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급여 제도처럼 지역을 1~4 급지로 나누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은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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