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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100만원 준대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by 가내쑥공업 2022. 3. 29.

1인당 100만 원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바로(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400억 원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공고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22년 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완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1인 가구 기준으로 2,333,774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  '예술활동 증명이란?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증명 가능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본인의 예술활동을 '한국 복지재단'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거의 4~6개월 걸린다네요. 지원금들은 또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지급 내용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 달라진 지원제도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온라인 접수 :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www.kawfartist.net)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들은 현장 신청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예술인이라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의외로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를 잘 모르니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 지원금 총정리 모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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