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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90만원 지급!!

by 가내쑥공업 2022. 3. 23.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바로 오늘 (3월 23일)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소득기준

 

신청기간

2022년 3월 25일(금) 09시 ~ 4월 11일(월) 18시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 원)

- 취업성공금* : 30만 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중복참여제한사업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다른 사업과 관련 요약>

제 도 명 동 시 참 여 순차(6개월)
참여 허용
비 고
허용 불허용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미만)   제한기간×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05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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