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분들 중에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공통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공제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실질적인 귀속여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출한 비용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내가 사업장을 임차해서 그 사무실에 과세와 면세 상품 모두 판매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결국에는 과세매출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법에 의해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세액 계산법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위 계산식과 상관없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액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액 매입세액공제 요건
1. 과세기간(2021년 1월 ~ 6월)의 총 공급가액(부가세 제외한 매출액) 중
면세공급가액(면세매출액)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통매입세액 50만원 미만만 가능, 이상은 제외)
2. 과세기간(2021년 1월 ~ 6월)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과세기간(2021년 1월 ~ 6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할 신고와 세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공부할 게 많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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