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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싶은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지원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국비로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제외)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주 (55세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2022. 5. 7.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원 지원받자~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에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신청내용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 50인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지원은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랑 실직이 아닌 무급휴직으로 고용의 안정을 돕고자 서울시에서 1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사업 개요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1만 명 지원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2022. 5. 6.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300만원 선착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지원 중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비용 및 재기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지원금은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서울시 소재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점포형 사업장 중에서 2021~2022년 6월 말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수혜업체나 무점포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사업 정리비용 200만 원 + 재기 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총 9,400만 원(추경 7,800만 원 포함)을..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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