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 질병관리청에서 6월 8일 "원숭이 창"을 제2급 감염병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숭이 두창의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발열 및 두통을 동반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천연두 질환의 일종입니다. 보통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의 유행이 조금 적응되고 잔잔해지려고 하는데 속속들이 다른 감염병 소식이 들려오니 다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국가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10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303명입니다. 스페인에서 198명, 포르투갈 .. 2022. 6. 8.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_ 거주 권리 보호 최근 뉴스를 보면 치솟는 집값으로 전세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아직은 시행 중인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2020. 7. 31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보통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서 집 계약을 2년 단위로 작성하는데,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2년을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데요~ 보증금의 5% 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도 묵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 6. 7.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_ 도입될까? 윤정부가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임대료 나눔 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임대료 나눔 제의 실질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좋은 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제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분담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임대인 손실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영업자, 소상공..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