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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by 가내쑥공업 2022. 7. 17.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 13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 원

 

○ 지원대상

1.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폐업 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교육 수료 (택 1)

- 최근 2년 이내(‘21~’ 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여야 합니다.

-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 수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 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이전에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요건

1. 기 수급자

 

- ‘20년, ’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2.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3. 기 타

 

- ‘20년~폐업 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 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자세한 문의는 1533-0100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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