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 13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 원
○ 지원대상
1.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폐업 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교육 수료 (택 1)
- 최근 2년 이내(‘21~’ 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여야 합니다.
-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 수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 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이전에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요건
1. 기 수급자
- ‘20년, ’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2.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3. 기 타
- ‘20년~폐업 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 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자세한 문의는 1533-0100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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