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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개편 및 혜택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주택 임대차 안정을 위해 시행된 '상생임대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전(개편 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으로 1 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인정이 되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또는 향후 1 주택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인정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 주택)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4. 12. 31까지.. 2022. 6. 25.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_대출 한도 2천만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 1)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희망 대출 플러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그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신용(745~919점, 2~5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했던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있었지만 현행은 다른 조건 없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체 확대 - 2천만 원 한.. 2022. 6. 24.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정리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나 법이 개편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올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대표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작년보다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 8시간 기준 일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의 10%..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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