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와 원천징수
내년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에 개인이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양도차액으로 부과되고 금융투자 소득세에 원천징수까지 한다고 하니 비과세 한도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으로 분류과세에 신설된 세금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분류과세는 분리과세랑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어지..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