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창업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년에서야 첫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일은 정말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해야 할 뒤처리(?)는 많더군요. 특히 저처럼 소규모 아니 아예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동안은 프리랜서로 공연계에 활동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는 우편으로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부였지요. 그것도 클릭몇번만하면 끝나는 간편 장부로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신고해야할 세금 종류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일일이 알려주지 않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공부합니다. ^_^ 개인사업자도 알아두어야 할 장부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하는 방법 ⓐ
기장이란?
사업자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라도 최소한의 간편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법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 (= 필요경비)을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다.
★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법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기위해 들어간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제도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를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장부가 없을 시에는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기장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해야하는 이유!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준다.(연간 100만 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어도 장부대로 인정해 준다.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준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그해에 적자가 났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아 다음에 이익이 발행할 경우 동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의 종류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법정 양식으로 회계지식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 가능
。 복식기장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로서 회사 자체
장부기장
장부기장 방법
- 간편 장부로 기장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간편 장부에 거래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
가계부 적듯이 거래 날짜별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한다.
- 복식장부로 기장하는 방법
기장 수수료를 지급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방법
사업자, 경리 등 회계지식이 있는 직원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기록, 관리하는 방법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적는다.
생각보다 알아야 할 지식이 많으므로 다음 편으로~
2021.06.01 - [생활사전] -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_ 비용처리
2021.04.12 - [생활사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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