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사전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 종류와 공제혜택

by 가내쑥공업 2021. 3. 13.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그동안 저축했던 금액으로도 충분히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은퇴나이가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은 40여 년이 더 남게 되는 거지요. 또한 은행 이율이 1%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금, 예금의 이자로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지금 금융상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슷비슷한 상품명도 많아서 저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직장인으로서 놓칠 수 없는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것이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3에 근거한다.)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신탁 :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
  •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연 납입액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 400만 원의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즉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거주자)
    • 400만 원의 13.2%(지방소득세 1.5% 포함), 최대528천 원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1억 이상일 경우는 세액공제 기준금액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천만 원 초과자)
○ 헷갈리는 세금용어 알고 가기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되는 항목을 빼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총금액을 낮춰주는 것
   (경비, 인적공제, 소비금액, 주택자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최종 결정세액이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월세액 공제 IRP, 기부금 등)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종류인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도 들어있는 명칭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
적용금리 공시이율(세전) 실적배당
연금수령기간 종신/ 확정기간 확정기간
원금보장 O X
예금자보험 O X
유형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매월변동
채권형: 채권 60%이상
혼합형: 채권, 주식혼합
주식형: 주식 60%이상

기 상품의 조건들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상품의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험, 그리고 연금수령기간이 '종신'인 점을 생각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네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유의할 점

중도해지 불이익이 발생

-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함

- 기타 소득세 16.5% 발생함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내용
  • 연금수령은 55세 이상부터 가능
  • 연금수령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함
  • 연금수령은 총 10년 이상 수령
  • 소득세 3.3%~5.5% 발생
  • 중도해지 시 불이익
  •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연금수령 나이별 연금소득세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추가 TIP

  1. 연금저축의 개인별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700만 원만 가능하기에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1,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산가들이 보통 연 1,800만 원씩 최대로 납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2.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제도의 소득공제 인정범위를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 안에서 IRP와 개인연금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99만 원까지도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한다. <- 아직 공부를 더해야겠습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