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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개인형 퇴직연금 IRP

by 가내쑥공업 2021. 3. 13.
 

 

오늘도 100세 시대에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연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행 이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은행에 저금, 예금으로 수동적인 재테크가 아니라 더더욱 적극적인 정보와 노력으로 나의 자산과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만들어가는과정이 DB형이나 DC형이라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소비할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란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쉽게 풀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IRP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IRP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17.7.26부터)
기존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확대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 [ 공무원연금법 ] 적용t받는 공무원
- [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적용받는 교직원
- [ 별정우체국법 ]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확정급여형(DB) : 회사 운영 _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 급여

확정기여형(DC) : 가입자 운용 _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여

 

 

즉,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 IRP를 개설하고 IPR 통장 사본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절약 TIP

1) 퇴직금을 IRP로 옮겨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약할 수 있다.

2)만약!! 퇴직연금 가입 안돼있어도 걱정말자~

 -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60일 이내에 IRP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하시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늘어나는 평균 수명으로 세제혜택과 더불어 노후 준비가 가능
  • IRP의 적립금의 복리효과
  • 상품운용방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혜택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예) 단순 계산 기준으로 IRP에 700만 원을 부었을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 _ 연말정산에서 115만 원 정도 환급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금액의 13.2% _연말정산에서 92만 원 정도 환급 

 

(총 급여 1억 2천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혜택이 없음)

 

○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제대로 알기!!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DC형에 추가납입하는 것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DC형, 연금저축을 합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계좌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점

· IRP는 관리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수수료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면 증권사는 관리수수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큰 증권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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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가입대상 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개인형IRP포함) 연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
세제혜택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 700만원 한도)
위험자산 한도 없음 70%미만
중도 인출 부분인출가능
(인출시 16.5% 기타소득세 과세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패널티 없이 인출)
부분인출 불가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과세
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충족시 전액인출 가능)
계좌 수수료 없음 연 0.2~0.4%

※ 연금상품은 장기투자 상품이다.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다.

 

똑똑하게 자산 불리기 (세액공제 더 받기)

  • 연금저축의 한도인 400만 원을 꼭 채우고 IRP를 가입해서 700만 원 추가 혜택을 받는다.
  •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납입하면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 납입하면 최소 39만 5천 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에 대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는 거니 이득이다.
  • 또한 매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은 66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재투자하면 연 3%의 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정말 모든 금융상품은 머리를 굴려 운용하기 나름인데요~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돈 벌어가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포스팅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직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제가 포스팅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3.13 - [생활사전]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 종류와 공제혜택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 종류와 공제혜택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그동안 저축했던 금액으로도 충분히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은퇴나이가 되는

withsook.com

더 좋은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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