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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자동차 보험 쉽게 이해하기 ⓐ

by 가내쑥공업 2021. 3. 6.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들 자동차 보험을 하나씩 드셨을 듯합니다. 사실 보험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신보험, 실비보험도 어렵지만 저는 자동차보험이 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공부해 보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반드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보험

 

※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비롯한 여러 손실을 보상하여주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하여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4.1자로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보험 최소 가입금액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일이내 10일초과시 1일당 최대한도
대인 배상 I 자배법에 의함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 배상 2천만원 5천원 2천원 30만원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초과되는 금액은 가입자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가입자 스스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이외의 담보(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등)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 담보와 자기 보상 담보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는 대인배상 I, II대물배상입니다. 자기 신체사고 및 자기 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님과 가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는 보험 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였을 때, 해당 담보를 통해 보상하여 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대물배상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대인배상 I, II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담보
고객자신 또는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신체사고
상대방이 보험미가입차량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할증 제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되며 최초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경우 점차 높은 등급(할인 등급)으로 이동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낮은 등급(할증등급)으로 이동하며,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으로 이동이 유예 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지정 혹은 제한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혹은 제한을 둔다면, 할인 혜택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아닌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누군지, 나이를 꼭 확인하고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인배상 I (의무보험)은 해당 특별약관과 관계없이 보상 가능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
  • 부부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 배우자
  •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가능자-기명피보험자, 타인(지정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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