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들 자동차 보험을 하나씩 드셨을 듯합니다. 사실 보험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신보험, 실비보험도 어렵지만 저는 자동차보험이 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공부해 보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반드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비롯한 여러 손실을 보상하여주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하여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4.1자로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보험 | 최소 가입금액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
10일이내 | 10일초과시 1일당 | 최대한도 | ||
대인 배상 I | 자배법에 의함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대물 배상 | 2천만원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초과되는 금액은 가입자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가입자 스스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이외의 담보(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등)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 담보와 자기 보상 담보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는 대인배상 I, II와 대물배상입니다. 자기 신체사고 및 자기 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님과 가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는 보험 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였을 때, 해당 담보를 통해 보상하여 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 대물배상 |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 대인배상 I, II |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 자기차량손해담보 |
고객자신 또는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 자기신체사고 |
상대방이 보험미가입차량인 경우 | 무보험자동차상해 |
※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할증 제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되며 최초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경우 점차 높은 등급(할인 등급)으로 이동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낮은 등급(할증등급)으로 이동하며,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으로 이동이 유예 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지정 혹은 제한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혹은 제한을 둔다면, 할인 혜택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아닌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누군지, 나이를 꼭 확인하고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인배상 I (의무보험)은 해당 특별약관과 관계없이 보상 가능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
- 부부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 배우자
-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가능자-기명피보험자, 타인(지정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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