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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by 가내쑥공업 2021. 3. 5.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예산을 쏟아서 환경오염중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다양한 규제랑 정책들입니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매연은 인체 건강에 위험을 주는 1급 발암물질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주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 경유차'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관리를 잘 하셔서 10~20년된 차여도 쌩쌩 달린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판단은 차 주인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노후 경유차'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억울하게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걸리는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특정 지역, 특정일, 특정 시간대에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LEZ 운행제한제도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받지 아니한 차량 또는 2.5톤 미만이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한 노후경유차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내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배기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받지 않은 노후경유차 

 

자동차 배기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

 

2019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후경유차 기준을 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를 통해 모든 자동차를 1~5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조회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내 자동차 등급확인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대표적인 4~5등급 차량
  • 5등급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트라제XG, 투싼, 스포티지그랜드, 뉴스포티지, 스타렉스, 싼타페, 싼타페CM, 쏘렌토, 뉴 쏘렌토, 무쏘, 카니발, 카이런, 액티언, 엑스트렉,뉴무쏘, 무쏘스포츠, 뉴코란도, 렉스턴,뉴렉스턴,갤로퍼, 갤로퍼2,갤로퍼이노베이션, 테라칸,봉고3, 이스타나,그레이스, 봉고프런티어,뉴포터,포터2,리베로,로디우스,뉴아반떼XD디젤,뉴베르나디젤
  • 4,5등급 혼재 :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투싼, 뉴스포티지, 스타렉스, 봉고3, 싼타페CM, 뉴쏘렌토, 그랜드카니발, 액티언,뉴렉스턴,렉스턴2,포터2,로디우스
  • 4등급이상 : 2005년 4월~200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뉴프라이드 디젤, 2008년 12월 31일이후로 제작된 모든 경유차

 

2021년 확대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여야 합니다. 

(DPF - 디젤엔진이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PM)를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

 

보조금 지원 -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를 국비로 50%, 지방비로 50%를 지원함.

구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2001년 1월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
상한액 상한액
3.5톤 미만 없음 165만원
3.5톤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600만원) 지원 확대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영업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미개발)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일반 차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이 증가되었다고 차량 기준가가 증가되지 않는다는점 확인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77-7121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최근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35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2200대 조기폐차 지원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이는 지난해 16억 원을 투입, 1000여 대를 지원한 것과 대비 120% 증가한 수치라네요.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습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3.5t 이상, 건설기계 구분에 따라 각각 최대 300만 원, 배기량별 440만~3000만 원, 40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선정 여부와 보조금액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4개월 이내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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