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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by 가내쑥공업 2021. 1. 18.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화보
  •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III. 특정계층 : ① 노숙인 비주 택거 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⑥신용회복 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 피해 실직자⑨건설일용근로자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미혼모(부)·한부모⑫니트(NEET)족⑬영세 자영업자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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