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청년들의 계속적인 근무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2배+α 되는 금액이 함께 적립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취업한 상태인 청년들이 많이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 청년(2년형)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 청년(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2년형)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신청방법
-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유료) → 2번 (고용, 노동분야 상담) → 5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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