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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용어 정리 쉽게 정리!

by 가내쑥공업 2023. 12. 11.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면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말정산.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은 아무리 공부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개념부터 용어까지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냈던 소득과 세금을 돌아보고 다시 정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나도 대상자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한 가지 소득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 소득 등 여러 개의 소득 창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휴직자 등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휴직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퇴직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복잡하다고 안 하면 손해니까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총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예) 월급 200만원 X 12개월 = 3400만 원, 연말보너스 또는 상여금 600만 원 = 연봉 3000만 원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처리해 제외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셨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 대상

 

2단계부터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기회가 숨어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 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이자)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늘리는 팁 !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간편정리! - viewdaily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을 늘리는 간편 팁도 확인하세요.

viewdaily.kr

 

즉,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구간을 정해논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3. 3단계 : 과세표준 적용 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최종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는데 대한 기준표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이제 과세표준에 따라 위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드디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산출세액 = 내가 내야 하는 세금 확인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고요? 아직은 이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세액공제를 해주니까요~ 완전히 결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4. 4단계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종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위 소득공제처럼 지출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보험료, 월세,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 중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제 소득금액에 세액공제를 산출했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에서 제대로 본인이 지출한 부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지출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가 지출한 부분에 대한 증빙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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