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내수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들이 신설,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공제가 확대 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어찌 보면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돌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비심리를 부축이려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하여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3년 카드사용액 : 2천만 원
- 2024년 카드 사용액 : 3천100만 원
- 105% 초과분인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다만, 내년(2024년) 2월에 적용되는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후년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 상향
현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액 한도도 75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혼인, 출산 장려
- 둘째 자녀 세액공제 : 15만 원 → 20만 원 확대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10만 원 → 2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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