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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해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세청이 모를까?

by 가내쑥공업 2023. 5. 29.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연 우리나라 국세청이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득이 발생합니다. 사실, 국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홈택스에 신고를 할 때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국적과 관련이 없더라고요. 나의 소득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

 

납세의무의 범위

구 분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본인이 거주자라면! 국외 즉,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해외) 소득은 국세청이 알고 있을까?

 

정답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가 아닐까 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소득처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신고하도록 되어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국세청끼리 5년마다 정보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이 생기고 그것을 과연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 차후에 가산세 혹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전에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신고 증명

 

만약에 이미 해외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납부증명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2중 과세가 되니까요.

 

입증자료는 보통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납세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자녀교육비가 발생

 

해외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발생하였다면, 국내교육비공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외교육비 지출액도 한국 국세청이 바로 알 수 없으니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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