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하려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과 공과금을 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과금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
1. 사업장에 부과하는 주민세, 면허세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취득한 자동차세
2.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직접 취득한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결국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비용처리가 되는것인데요. 개인사업자여도 대표의 거주, 주거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비용처리가 불가한 세금
- 부가가치세 납부액
- 종합소득세 납부액
- 원천세 납부액
-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가산세, 과태료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과금이 세 무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인 핸드폰, 전화기, 인터넷, TV요금과 전기세, 가스, 수도세 등과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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