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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리금 감면 받으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9. 26.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금융위에서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지원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내달 4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코로나 대응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시행하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30조 원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합니다.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조정대상인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발견 시 무효처리)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여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대상입니다. (사업자·가계/담보·신용 무관)

 

예외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신청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

-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예외적으로 조정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율은 0%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마찬가지로 모두 분할상환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

- 분할상환기간 1~10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 창구

  • 콜센터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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