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20년 아이 셋을 낳으면 총 5,150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는 획기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주택자금과 출생 자금을 운영 중인데요. 2022년에는 3 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충북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기준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신생아, 부, 모 3명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는 2021년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① 주택자금 지원과 ② 출산자금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도 출생아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주택자금, 출산자금이 첫 만남 이용권과 통합되어 2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구 분 | 2022년도 출생아 | |
① 주택자금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② 출산자금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
첫째 아이 | 200만원 | |
둘째 아이 | 최대 1,000만원 | 800만원 |
셋째 아이 | 최대 4,000만원 | 3,20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 3,200만원 |
주택자금 지원은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 대출금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을 산정
※ 지원 비율(%) = (총 대출금액 / 5,000만 원) X 100
신청 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휴일 제외,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 주택자금 지원 신청 추가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 상황, 담보내용 표시/ 금융기관 발급)
- 거래내역 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금융기관 발급)
- 통장사본(신청인 또는 배우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2주간 심사후 반기별(1월, 7월)로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 주택자금 지원 (개인별 계좌이체)
- 첫째 아이 : 해당 월의 25일 이후 지급
- 둘째 아이 : 1월 및 7월 지급(2년간 분할 지급으로 최대 200만 원 총 4회)
- 셋째 아이 : 1월 및 7월 지급(4년간 분할 지급으로 최대 475만 원 총 8회)
○ 출산자금 지원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
- 첫째 아이 : 해당 월의 25일 이후 지급
- 둘째 아이 : 1월 및 7월 지급(2년간 분할 지급으로 최대 150만 원 총 4회)
- 셋째 아이 : 1월 및 7월 지급(4년간 분할 지급으로 최대 375만 원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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