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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지원 _ 원스톱 이동 지원센터 운영

by 가내쑥공업 2022. 8. 20.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12일부터 '원스톱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원스톱 이동 지원센터

 

피해 상인들의 재해확인서 발급, 자금 신청 등을 빠르게 돕기 위해 지방 중기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서울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서울시 설치 현황은 관악구 신사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강남구 영동시장 등 4개소에 우선 설치되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1. 침수피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피해에 필요한 복구지원인 폐기물 처리, 긴급 방역, 공동시설 청소 등 시장당 최대 1천만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 점포주에게는 2%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를 제공합니다.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 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재해중소기업자금 운영

재해복구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지방세 감면

서울시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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