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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22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별 절세

by 가내쑥공업 2022. 7. 8.

본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인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기간을 알고 계셔야 계획된 지출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기본개념

 

재산세는 납세 가자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권, 선박이 있으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면 과세기준일에 매수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했으면 과세기준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므로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즉,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세의 한 방법으로 과세기준일 전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올해는 7월 31일이 일요일(공휴일)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입니다.

 

구 분 납 기
토 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 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계산 방식

 

위택스

 

 

  • 주택의 과세표준 = 공시 가격 * 60% (2022년 1세대 1 주택자는 45%)
  • 건축물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 토지의 과세표준 = 공시지가 * 면적 *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주택,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는 시점에서 세부담 증가를 그나마 완화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가구 1 주택자는 기존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하향"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자체 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공기 가격 구간별로 단계별 누진세율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신의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담 상한제 적용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제입니다.

 

  • 토지와 건축물은 150%
  • 주택 :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납부하기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일시납, 분납 가능(신용카드 할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붙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7월분 : 2022년 7월 16일 ~ 8월 1일까지

9월분 :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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