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주택 임대차 안정을 위해 시행된 '상생임대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전(개편 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으로 1 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인정이 되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또는 향후 1 주택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인정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 주택)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4. 12. 31까지 연장됐습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의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가구는 다주택과 달리 해석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가구랑 다주택을 헷갈려하십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많아도 집주인이 1명이므로 1 주택으로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다가구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에서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을 해도 상생 임대인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해당 가구들의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가 명확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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