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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주택 취득세의 개념과 표준세율(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by 가내쑥공업 2022. 6. 13.

취득세

 

오늘은 주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을 구매하면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란

 

주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리고 각종 권리를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구 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취득종류

 

 

1) 유상거래 취득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해당 물건을 원칙상 등기·등록하여야 한다. 만약에 물건이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인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상승계 취득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신축 취득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 가표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주택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 ~ 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 1.5억 원 이하 시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시 50% 경감합니다.

 

취득신고 하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계약서(해당 시), 잔금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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