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파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월 말까지 신청기간이니 파주에 계신 분들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금 공고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19~‘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자 신청 가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기준표 >
매 출 액 규 모 | 매 출 액 감 소 |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무 관 |
'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 |
①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
|
'21년, '22년 매출액 3억 초과 ~ 10억 이하 ※감소판단기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 '19년 창업자: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과 2021년 매출비교 - '20년 창업자: 2020년 매출과 2021년 매출비교 - '21년 창업자: 2021년 매출과 2022년 매출비교 - '22년 창업자: 2022년 1,2월 매출과 2022년 3,4월 매출비교 |
매출액 감소 |
※ 매출액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22년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 한받은 시설
제외대상
-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합니다.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방문신청)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 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상시근로자에 따른 서류 다름)
⑥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 감소 증빙서류
※ 매출액 감소 여부 계산방법
2021년 창업자 : 2021년 · 2022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비교 산출식)
- (창업 월 ~ 2021년 12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2022년 1월 ~ 4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예) 2021년 4월 창업자
- 2021년 4월 ~ 12월 9개월간 매출액 합계 9천만 원 일 경우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 12개월 = 1억 2천만 원)
- 2022년 1월 ~ 4월 4개월간 매출액 합계 3천만 원 일 경우
(월평균 매출액 750만 원 × 12개월 = 9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9천만 원 = 3천만 원 매출액 감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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