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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by 가내쑥공업 2022. 4. 28.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규, 갱신하는 경우 모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불리는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올해부터 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만약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계약을 하면 보통 확정일 자랑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무신고 과태료

 

미신고와 허위신고일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인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였지만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안내

미신고 기간 계약금액 과태료
3개월 이하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3만원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21만원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1년초과 2년 이하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24만원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2년초과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3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전월세 신고하러 가기

 

전월세를 신고하려면 네이버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메인 첫 화면에 본인의 시도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본인인증, Pass 등 간편 본인인증은 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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